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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권리 보장은…컨퍼런스 통해 벌금 조정 가능

노동법 단속과 관련 고용주들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있다.

먼저 단속반은 고용주 또는 매니저를 찾아 명함을 주고 단속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단속을 나와 작업시간에 직원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나 매니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속반이 나와 고용주에게 벌금부터 부과하고 서류를 요구하거나 벌금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항소를 통해 벌금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도 있고 근거가 되는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항소 외에도 Cal/Osha의 경우, 비공식 컨퍼런스를 통해 벌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특별한 법적 제한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경고해야 하고 여러 차례 경고가 반복됐는 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 가능하다. 이때, 이를 기록해놓는 것이 후 해당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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