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가 많이 적발되는 노동법 조항, '직원기록' 최소 3년 보관해야
피스워크 임금도 시간당 계산해야
EEEC 단속으로 한인 업체들이 많이 적발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참고로 각 단속사항에 나오는 숫자는 법조항 번호들이다.
◇기록 보관/LC2673, 2678 = 직원 이름과 주소, 근무 및 생산일지, 계약서 등의 기록은 최소 3년 보관해야 한다. 위반하면 직원 1명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추가 적발 시에는 벌금이 2배가 돼 직원 1명당 200달러로 오른다.
또 업체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 등 등록간판을 업체 입구에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임금명세서/CCR13659 =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그 수단이 수표이건, 현금이건 간에 총 임금과 근무시간, 생산양 기준 피스워크(piecework) 임금, 시간당 임금, 고용 업체 이름, 종업원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청업체의 이름과 주소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적발 시에는 허가가 박탈될 수 있다. 또, 위반 사항마다 직원 1명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원청-하청 업체 간의 계약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남겨둬야 한다. 계약서는 최소 4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최저임금/LC1197 = 시간당 8달러다. 옷 1장당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워크도 근무시간을 환산해 시간당 8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잔업수당(오버타임)으로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상해보험/LC3700, 3710.1 = 반드시 주정부가 인가한 회사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업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가족에게는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기면 직원당 1000달러,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보험이 없으면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근무시킬 수 없다. 즉, 상해보험이 있을 때까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된 것은 종업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1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40시간을 쪼개 7일 연속 일하더라도 7일째 8시간 이상되면 시간당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더블타임이 적용된다.
◇물량통제/합굿15 =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종업원 임금 미지급 등 위반 시 해당 업체는 물건을 운반, 선적, 유통, 판매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해야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
단, 16세 이하 미성년자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도 물건의 유통을 금한다.
◇사고대처/LC6313 = 작업장에서 사고로 종업원이 다쳐 24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8시간 내에 에 보고해야 한다.
◇작업환경/T8 3363~3366 = 응급처지용품(first aid kit)이 구비돼 있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종업원에게 마시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 물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화장실 청결상태도 단속대상이다. 남녀 화장실이 각각, 종업원 15명에 화장실 1개씩 있어야 한다. 또, 같은 층, 작업장에서 2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하며 휴지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핸드타올을 제공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전기시설/T8 2340, 2500 = 전기 패널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위반이다. 패널 주변 30인치 이내는 깨끗해야 한다. 패널 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하고 스위치마다 작동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전기 익스텐션 코드 사용시에는 천정이나 벽, 바닥, 통로에 흩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큰 기계에도 익스텐션 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
◇보호장치/T8 4475~6, 4462, 5193 = 미싱 기계 위와 아래 몸체, 미싱 바늘 등은 부분에 맞는 소재의 덮개로 커버돼 있어야 한다. 재단하는 동그랗게 생긴 칼 역시 윗 부분에 덮개를 해야 한다.
라벨 부착에 사용하는 총 모양의 도구(tagging gun)는 각자 이름을 붙여 사용해야 하고 부러진 바늘을 버릴 때에는 따로 용기를 만들어 봉해 처리해야 한다.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 등도 비치해야 한다.
◇통로공간/T8 3272 = 복도 너비는 24인치를 확보해야 한다. 천정 높이도 6피트8인치가 돼야 한다. 1.5큐빅피트 이상인 압력 에어 탱크는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 관련 벌금 =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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