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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 국무부 법률고문 선임

오마바 대통령의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사진)이 임명됐다.

백악관은 2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구성된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을 대통령 국무부(State Department) 법률고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빗 스티븐스 롱앤포스터 회장을 도시주택부 내 연방주택국의 부국장에 임명했으며 이비에트 루비독스 애리조나 의대 교수를 보건부 인디언 의료서비스 디렉터로 임명했다.

고홍주 학장은 하버드대와 옥스포드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11개의 명예박사학위와 30여개의 국제법과 인권 관련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1985년부터는 예일대에서 강의를 해 왔으며 8권의 법률 전문서적을 냈으며, 170여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1993년 예일대학 부설 국제인권센터 소장으로 일했으며 아이티·과테말라·중국 난민들의 인권옹호에 힘쓰는 한편 1998년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정부 최고위직인 국무부 인권차관보에 올랐다.

홍알벗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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