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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공연 취소' 820만불 배상, 하와이 연방 배심원단 평결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19일 '2007년 하와이 비 공연' 취소와 관련 가수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82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연방 배심은 비와 JYP측이 하와이 공연 계약을 어겼다고 평결했으며 공연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액 230만 달러를 포함해 사기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 달러 비와 JYP가 따로 지불해야 할 징벌적 배상금 각 240만 달러 등 총 820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비의 최종변론을 들은 뒤 18일 오전부터 열린 심리를 거쳐 이같이 평결했다. 비와 소속사 측은 현재 판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비는 지난 2007년 6월 15일 하와이 알로하 스태디엄에서 예정 중인 콘서트를 하루 전에 전격 취소했으며 이에 공연 판권을 가지고 있던 클릭엔터테인먼트는 4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평결이 LA카운티 민사법원에 제기된 '비 공연취소와 계약 위반에 관한 3000만 달러 손해 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류 김씨 측 변호사 대니얼 박씨는 "호놀룰루 재판 결과가 LA 재판에도 원고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LA공연 취소 건도 하와이와 거의 동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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