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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급합니다! 한국투자…매입후 바로 취득신고 해야

지난 12일자 본지 부동산 섹션 1면에 ‘미주 한인들의 본국 부동산 투자실태’ 기사가 나간후 독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골랐다.

▷송금과 세금은

-한국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금액상의 제한조건은 없다. 그러나 해외에 1만달러이상의 구좌가 있을 경우 IRS에 신고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중과세 금지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서 지불한 투자소득세액에 따라 미국서 크레딧을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자세한 것은 CPA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을 송금했다가 돈만 날린 경우가 있었다. 안전한 투자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투자할 곳을 방문해보고 중개역할을 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가보는 것이 좋다. 무조건 한국 구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는 업체는 조심해야 한다.

▷계약을 끝냈는데 과연 내 소유가 됐는지 궁금하다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바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된다. 이 과정은 해당관청에서 즉시 처리되므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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