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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파산 시 자산면제

이승호/변호사

△문= 저는 회사원인데 현재 부담하기 힘든 금액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습니다. 챕터 7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와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융자금을 제외한 집의 가치는 약 7만달러 정도 됩니다. 차는 중고차 시세에서 융자금을 제외하면 약 5000달러 정도 됩니다.

▼답= 미국 파산번의 기본적인 구조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산을 면제자산이라고 합니다.

연방법에서도 면제자산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가주 법에서는 연방법에서 보장해주는 면제자산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장해 주므로 가주에서는 가주 법에 따른 자산면제를 하게 된다.

자산면제에 대한 법적조항은 가주민사 소송법 703조와 704조에 자세히 명시돼 있는데 703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704조에 명시된 면제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는 파산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주택에 가치가 없을 경우 703조의 면제 사항을 선택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703조에서는 어떠한 자산에 관계없이 2만725달러의 가치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질문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가 7만달러이기 때문에 703조에 의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704조의 홈스테드 면제가 유효할 수 있다. 704조에 의하면 주택의 경우 65세 이하의 부부일 경우 7만5000달러까지는 면제가 되고 65세 또는 장애인 그리고 55세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2만5000달러까지 면제된다.

따라서 위의 질문의 상황에서는 704조의 면제 조항을 적용하면 파산을 해도 파산법원으로부터 청산해서 다른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갚는데 써야할 자산으로부터 제외가 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703조와 704조는 면제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704조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가치에서 2550달러까지 면제가 되고 703조에선 단 한 대의 차량에 대해서 3300달러까지 면제가 된다.

위의 질문을 예로 든다면 주택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704조의 면제 조항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서도 동일하고 704조에 명시된 면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5000달러의 가치에서 2550달러까지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파산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처분해서 2550달러를 파산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보는 가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 가치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보는 자산 가치는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거래에 의한 가치보다 낮고 또한 청산 과정에 따른 거래비용을 감안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파산자가 보는 가치보다는 훨씬 높아야 파산관재인이 청산할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경우처럼 비록 자동차의 가치가 2550달러를 초과한다 하더라고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청산을 할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703조와 704조에서는 자동차와 주택 외에도 가구 옷 보석 보험금 은퇴 연금 사회 안전 보장 혜택 묘지든 광범위하게 면제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파산자의 자산 상태에 따라서 703조 또는 704조의 면제 자산항목을 정해야 하므로 파산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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