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파산법원 융자조정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융자조정 파산법 제안
파산법원 판사에게 이자와 융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대상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 세컨드 홈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주택에 적용한다. 떨어진 부동산 가격까지만 융자 원금 탕감을 해 주자는 것이다.
융자 전체 액수에 대한 탕감 권한은 없다. 한때 씨티은행은 강력한 반대를 했지만 최근에는 파산 신청 10일 이전에 은행에 융자조정 신청할 것 법 제정 이전 융자에만 제한하자면서 정부에 유화 손짓을 했다.
극소수 은행은 10일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수입 증명없는 융자와 비우량 융자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지만 대부분 은행은 절대 반대다.
▷현재법
파산법은 담보된 부채는 지불해야 하고 담보없는 부채는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챕터7 파산은 보호받을 재산과 부채만 남겨두고 전액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주택 융자조정은 안 된다.
챕터7도 지역의 중간 소득 이하 국세청이 정한 최저 월 생활비 이하라야 자격이 된다. 신용 카드 부채도 과거같이 몽땅 탕감 받지 못한다.
챕터13은 부채를 5년으로 분할 상환하며 무담보 30만7675달러 담보는 92만2975달러 이하만 해당된다.
세컨드 홈 또는 투자용 부동산담보와 무담보 액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파산법원에서 주인이 거주하는 2차와 3차 담보를 탕감시킨 사건도 있다. 아파트 소유주가 챕터11에서 변동 이자를 2% 내려준 예가 있지만 정부 보증인 경우에 이자를 낮추지 못했다.
▷찬성 안
비우량 융자 주택 담보된 소비자 융자 소득 점검 안 된 융자 융자 액수가 시장 시세보다 높은 융자로서 차압에 직면한 사람한테 혜택이다. 은행은 파산 신청 이전에 융자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므로 차압과 파산도 막을 수 있다.
▷반대 안
은행은 파산 법원으로부터 손실 본 액수를 다른 융자 신청자한테 부담 시키므로 아주 높은 융자 비용과 까다로운 융자 심사 최저 30~80%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주택구입 융자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가 되며 주택 가격은 더 폭락된다.
일부 비우량 융자를 받은 대출자를 구할려고 했다가 국가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 주식 투자 할 사람도 사라진다. 융자 조정을 해 준 사람의 50%는 6개월 이후에 다시 차압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자연치유에 맡겨야 된다.
챕터13은 5년까지 융자 상환 또는 최저 지불금 5년 후에 다시 정상적인 월부금 지불해야 함으로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파산 채권단 행정비 10% 가 추가되므로 실질적 혜택이 없다.
파산법원에서 융자 조정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이자 조정을 해 주면 은행이나 제 2 금융권에서는 담보물 손상이 발생된다. 파산을 조장함으로서 사회 혼란을 줄 수 있다. 빈대 잡기 위해서 집을 태우는 격이 된다. 오바마가 차압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실패작이다.
오늘의 경제 공항을 만든 융자 방화범이 진화해야 하고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융자를 받아 월부금 잘 지불하는 선량 서민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문의: (951)684-300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