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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도망온 범죄자, 체류신분 변경 어렵다

한·미 무비자 후 범죄자 정보 교환 강화

범죄 도피자들의 거처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들이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길을 찾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범죄자 공조 강화로 이도 갈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전 한국에서 투자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실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한 최모(50)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지문조회 과정에 들어간 요즘은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

한국의 채무자들이 접수시킨 기록이 들통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씨는 한국과 미국 법무부가 무비자 협정을 위해 범죄자 정보 교환을 강화시킨 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치는 연방수사국(FBI)의 지문조회 과정에서도 한국의 범죄기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까지 못이루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다 해도 여권을 재신청할 때 신원조회를 거치면서 여권발급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에서 예비군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단순 기록까지도 여권 재발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여권 만기일을 앞두고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경찰청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며 “만일 신청자가 한국에서 기소중지됐거나 수사 진행중인 사건에 관련돼 있으면 여권 발급이 보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단순 범죄 기록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 삼는 경우가 없으나 FBI나 인터폴 수배자 리스트에 올랐다던가 추방대상의 중범죄 기록일 경우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 변호사는 이어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신청에서도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청인까지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분위기는 가능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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