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정 주택 소유주 절반, 페이먼트 안 줄었다
연체금·벌금 등 부과 때문
밸퍼라이소법률대학교 앨런 화이트 교수는 지난 11월 한달동안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을 분석 실제로 융자조정자들이 받은 혜택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및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 등을 갖고 있다 차압 위기를 겪어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의 절반 정도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연체나 프로그램 변동 등에 따른 이유로 절반 정도의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조정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이자율이나 융자상환기간 등의 융자 조건은 좋아졌지만 그동안 연체된 페이먼트 및 연체벌금 등이 새롭게 조정된 모기지 페이먼트에 부가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인 주택소유주가 4개월 정도 연체한 후 융자조정을 받아 월 페이먼트가 1500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4개월 연체한 페이먼트 및 연체벌금 등이 1~2년 정도의 기간동안 나눠져 주택소유주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월 페이먼트는 전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또 이전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부담해 월 페이먼트가 이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지만 융자조정을 받으면서 30년 고정 또는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으로 융자가 바뀌어 실제 이자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