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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주택 소유주 절반, 페이먼트 안 줄었다

연체금·벌금 등 부과 때문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도와주는 비영리기관 호프나우(HOPE NOW)를 통해 지난해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의 절반이 페이먼트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융자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밸퍼라이소법률대학교 앨런 화이트 교수는 지난 11월 한달동안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을 분석 실제로 융자조정자들이 받은 혜택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및 옵션 변동 모기지 프로그램 등을 갖고 있다 차압 위기를 겪어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의 절반 정도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연체나 프로그램 변동 등에 따른 이유로 절반 정도의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조정 전과 별 차이가 없다.

이자율이나 융자상환기간 등의 융자 조건은 좋아졌지만 그동안 연체된 페이먼트 및 연체벌금 등이 새롭게 조정된 모기지 페이먼트에 부가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2000달러인 주택소유주가 4개월 정도 연체한 후 융자조정을 받아 월 페이먼트가 1500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4개월 연체한 페이먼트 및 연체벌금 등이 1~2년 정도의 기간동안 나눠져 주택소유주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하는 월 페이먼트는 전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또 이전에는 미니멈 페이먼트만 부담해 월 페이먼트가 이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지만 융자조정을 받으면서 30년 고정 또는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으로 융자가 바뀌어 실제 이자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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