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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한인목사 아들, 2급 살인혐의 기소

지난 4일 자신의 아버지 김연철 목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은배(25)씨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앤 박 LA카운티 검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김 목사의 부검 결과도 한달 뒤에나 나온다”며 “일단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토대로 김씨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확보된 증거도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살해로 볼 수 없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 때문에 과실 치사로도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그러나 “김목사의 사인이 자상에 따른 과다 출혈이지만 정확한 상처의 크기와 깊이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김씨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 조사와 검시 결과 보고서에 따라 1급 살인 혐의 또는 과실 치사로 형량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또 김씨의 정신 질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측 변호인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김씨의 정신감정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은 김씨측 변호인이 변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게되면 최고 16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김씨의 인정신문은 23일 LA카운티 캄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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