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몰며 '소득 없다' 신고, 한인 자영업자 세무감사 타겟
고급차를 몰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한인 자영업자들이 세무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국세청(IRS)이 밝혔다.이날 IRS는 아시안 언론을 대상으로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신고액이 실생활 수준과 맞지 않거나, 수상쩍은 은행 거래가 포착된 납세자는 국세청 범죄 수사국의 주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에 따르면 소유 주택의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등을 역으로 추적해 납세자의 소득 수준이 실제 납부한 소득세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탈세 의심을 살 수 있다.
또 1만 달러 이상 현금의 은행 거래시 작성해야 하는 CTR(Cash Trasaction Report)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분할 입금을 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도 IRS의 감사 목록에 오르기 쉽다.
IRS는 특히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 않으면 국세청 범죄 수사국의 수사 대상이 되기 쉽다고 충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IRS 범죄 수사국 앤드류 이 요원은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IRS 수사국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소득세 보고는 물론 거액의 은행 현금 거래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요원은 또한 “일부 한인들이 한국 등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IRS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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