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잠정 중단…어떻게 되나 '연장안 상원서 심의중, 일단 통과 가능성은 커'
수년새 허위서류 적발 급증, 완전 폐지도 배제할 수 없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일 이후 EB-4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및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물론 접수돼 있는 신청서의 수속도 보류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도 지난 9일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를 통해 연방의회가 연장안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관련 비자 발급을 중지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 등으로 특별 종교이민을 신청중인 한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 상원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프로그램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데이비드 Y. 김 변호사는 "과거에도 특별종교 이민 연장안이 유효기간을 넘겨 중단된 적이 있지만 곧바로 법안이 통과돼 재개됐었다"며 "이번에도 늦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 새 허위서류를 이용해 종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고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USCIS는 "의회 회기가 진행중인 만큼 프로그램이 나중에 연장될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서류접수는 중지하나 수속중이던 서류는 모두 보관했다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수속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부터 시행된 특별종교 이민은 3년마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해 9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이 제출됐으나 법안 검토가 늦어지면서 마감일을 넘겨 일주일 가량 수속이 중단됐었다.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프로그램을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 되살아났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