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융자조정···연체 안해도 혜택
월 상환액이 소득의 31% 이상 땐 자격
전체 융자금액은 729,750불 안넘겨야
Q: 재융자와 융자조정의 차이점은.
A: 재융자는 융자를 다시 받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융자를 받게 된다. 반면 융자조정은 기존 융자를 유지하지만 이자율이나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만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조정은 에스크로가 필요없다.
Q: 내가 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먼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융자 노트를 패니매 또는 프레디맥이 갖고 있거나 개런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재융자는 두 국책 모기지기관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갖고 있는 융자를 받을 때 컨포밍 융자였으면 재융자 혜택이 가능하다. 컨포밍 융자는 해마다 한도액이 달라지는데 지난해는 72만9750달러(1유닛 기준)였으며 2006~2007년에는 41만7000달러 2005년에는 35만9650달러였다. 그러나 현 시세가 융자 원금의 1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Q: 내가 가진 융자가 패니매나 프레디맥이 소유하거나 개런티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fanniemae.com/homeaffordable 또는 www.freddiemac.com/avoidforeclosure 이며 전화번호는 800-732-6643(패니매) 800-373-3343(프레디맥) 이다.
Q: 재융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이자율이 낮아짐으로써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이자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전에 받은 어떤 융자의 이자율보다 현재 이자율이 낮다는 의미다.
Q: 지금까지 연체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융자조정을 받을 수 있나.
A: 융자조정을 받는데 연체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그러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현재 소득의 31%를 넘어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페이먼트를 낮춰주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Q: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는 주택소유주는.
A: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 소유주는 융자조정을 받을 수 없다. 소득 증명이 안되거나 소득이 너무 많은 주택소유주도 융자조정이 불가능하다.
Q: 재융자나 융자조정을 받는데 주택가격 한도액은 없나.
A: 주택가격 자체에는 한도액이 없지만 융자액에는 한도액이 있다. 즉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융자가 컨포밍 융자여야 한다. 컨포밍 융자 한도액은 두번째 질문에서 답했다.
Q: 융자조정을 하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추는 외 어떤 혜택이 있나.
A: 낮춰진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으면 매년 1000달러씩 5년간 융자원금을 낮춰준다.
Q: 융자조정을 할 때 수수료가 있나.
A: 융자은행에 직접 접촉하면 수수료가 필요없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A: 재융자는 2010년 6월에 끝나고 융자조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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