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아파트 공사와 이사 비용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아파트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먼저 건물주한테 통고를 해야 된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상 이들의 불편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는 이사비를 건물주한테 지불해 달라고 통고를 한 후에도 건물주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택국에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된다. 고소 당한 아파트 건물주들은 부동산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입주자 소송으로 소진되기도 한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사 비용 청구 절차를 알아본다.
▷이사비 지불하는 공사 종류: 입주자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공사 또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말한다. 즉 건물 구조 보완 공사 중앙 냉.온방 교체 물 하수구 벽속 전선 교체 엘리베이터 수리 집 기초 공사 아파트를 콘도 변경 공사 같은 것이다.
▷영구 이사비 청구: 공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또는 완공예정일 보다도 지연이 되어 공사 기간 전체가 30일 이상 되는 때는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입주자한테 서면 통고한 후 입주자는 '영구 이사(Permanent relocation)' 청구를 15일 이내에 건물주에게 한다. 건물주가 이행 안하면 주택국에 청원하면 된다.
▷새 영구 이사 비용 액수: 6월 30일까지 3년 이하 거주는 세대당 1만5600달러 그리고 3년 이상 1만7600달러 또 LA 카운티 평균 수입의 80% 이하 가구도 1만7600달러이다. 여기에는 62세 이상 거주자 18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이 포함된다.
▷임시 이사: 30일 이하 공사인 때도 공해 물질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인 경우에는 시청 주택국에 이사 신청하면 이곳에서 임시 이사를 결정한다. 임시 이사할 곳은 반경 5마일 이내에 비슷한 주거 환경과 면적 침실이면 된다. 입주자는 과거 임대건물보다 환경이 좀 못한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결정한 임시 거주지가 마음에 안 들면 주택국에 청원한다. 물론 임시 거주지에 있을 때는 과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는 이사 간 입주자가 남겨둔 가구나 개인 재산 보호 의무가 있다. 만약에 임시 창고에 입주자 물건을 보관할 때도 창고 비용과 다른 비용을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는 공사가 완공되기 7일 이전에 임시 이사한 입주자에게 이사 올 것을 통고해야 된다.
▷임시 이사비용: 공사 기간 30일 이하인 경우 건물주는 같은 건물 내의 빈방 또는 가능한 2마일 이내의 임시 거주 장소제공 또는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 입주자가 임시 거주지 결정한 때는 거주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고 입주자는 주택국과 건물주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 건물주와 입주자가 경비를 합의 할 수도 있다. 임시 이사한 입주자도 전체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 초과되면 '영구 이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의 빈방으로 이사해도 건물주는 모든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소송 사건 이후에 아파트 소유주가 소송에 휘말려 건물을 포기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문의: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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