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법정관리인 제도
이승호/변호사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파트너가 아파트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수익에 대한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파트너와 함께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를 신임할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기간 중 제삼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 위의 질문에서 제기하는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파트너간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 됐을 경우 법원에 명령에의해 중립적인 제삼자를 부동산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제도을 법정관리인 제도(Receivership)라 한다. 법정관리인 제도는 소송기간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법정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법정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파트너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소송기간동안에도 법정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 제도의 목적은 소송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소송당사자가 다른 소송당사자에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임의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데에 있다.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정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법정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된다.
그러나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법원인 규정한 권한 내에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이 운영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의 소유주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법정관리인은 부동산 운영관리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법정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법정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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