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택시기사 4명 '영어 부족' 이유 구치소 수감
귀넷카운티 조례 따라 지난해 4명 적발
귀넷데일리포스트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조례는 택시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택시기사들이 어느정도의 영어능력을 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넷 경찰은 "교통신호를 보고 이해하고, 경찰 지시에 따를수 있으며, 승객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귀넷 경찰에 적발된 택시기사 알론조 이베라-에빌라씨가 그 계기가 됐다. 멕시코 태생인 알론조씨는 택시운전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지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은 알론조씨를 체포해 귀넷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택시 표지 미비, 경찰 지시에 무응답, 영어구사능력 부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멕시칸 아메리칸 법적 지원 기금의 엘리스 쇼어 카운셀러는 "이같은 조례가 계속되면 라티노나 흑인 운전기사가 집중적으로 표적이 될수 있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인권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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