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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투표 기사회생'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 상정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우편 및 인터넷 투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16명 의원 발의로 9일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외선거의 투표방식에 주소지에서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선거일 전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간에 정해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하는 인터넷투표를 추가하고 있다.

지난 2월5일 통과된 현행 참정권 법안은 투표 방식을 공관투표로만 국한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미주동포 사회는 현행대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될 경우 먼거리 등으로 인해 투표율이 극도로 저조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단체들은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0배에 달하는데 투표소가 한두 곳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민주)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차별없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편투표나 네덜란드 싱가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태 기자st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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