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수 비 'LA서도…' 하와이 이어 3000만불 피소

가수 비가 지난 2007년 월드 투어 취소와 관련 하와이에 이어 LA에서도 소송에 휘말렸다.

LA 공연 기획자인 앤드류 김씨가 9일 LA카운티 민사법원에 '비 LA 공연' 취소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비를 비롯한 공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2007년 6월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예정됐다 취소된 LA 콘서트의 로컬 프로모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대상엔 가수 비는 물론 현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공연 취소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 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 대표 공연 판권을 가지고 있던 스타엠 엔터테인먼트와 이인광 대표 스타엠 이사였던 배우 장동건 비의 월드 투어 머천다이징을 담당하고 있던 미주 현지 기획사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와 존 이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측 대변인인 대니얼 박 변호사는 "김씨는 공연 시작 불과 2시간 전에 갑작스레 취소된 비의 콘서트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사업에 큰 손실을 보는 등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는 비와 기획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TMZ 를 비롯한 미국 유명 연예 전문 웹사이트들은 하와이에 이어 LA에서도 소송을 당한 비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현재 비는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 현지 법원에서 4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내로 법원에 출두해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