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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정신질환 땐 감형 가능' 사망 한인목사 장례식 열려

지난 4일 아들이 휘두른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남가주조이플 교회 김연철 목사(52)〈본지 3월 6일 A-1면>의 장례식이 10일 오후 6시 가주장의사에서 열렸다.

이 날 장례식에는 김목사의 가족과 교인 동료 목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장례식이 시작되자 김목사의 부인 김정화씨와 딸 헬렌 김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한편 숨진 김목사의 아들 김은배(25)씨는 9일 LA카운티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

LA카운티 검찰의 제인 로빈슨 공보관은 "김은배씨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하지만 아직 김씨가 정신 질환을 겪고있었는지 고려하지는 않아 정신 질환에 의한 형량 감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 목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은배씨의 정신 질환이 인정되면 형량이 낮춰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감정 결과 김씨의 정신질환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낮춰질 수 있다"며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면 2급 살인 또는 과실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목사의 장례예배는 오늘(11일) 오전 10시 가주장의사에서 열린다.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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