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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메이커] '테러 전쟁' 법률 토대 제공 존 유 채프먼대 교수

'불법 행위' 응징 당연 vs 법조인 처벌 안될 말

"조기 철군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 조지 부시가 저지른 이라크 전쟁의 망령은 아직까지 측근 법조인 주변을 맴돌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9일 "테러전쟁 당시 법무부 법률자문 변호사로 각종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던 대표적 인물인 한국계 존 유 채프먼대 법대 교수(41)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UC 버클리에서 강의했던 유교수는 하버드대에서 미국역사를 전공한뒤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브레인으로 현재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의해 피소당한 상태며 일부 법대생들은 그의 행위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북가주 버클리 시의회는 3개월전 그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최근 이라크 전쟁 당시 비밀로 분류됐던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속의 유교수는 부시 재임 당시 미국에 암약중인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미국이 제네바 협약을 어기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모에 따르면 유 교수는 8년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2003년까지 법무부에서 '대통령의 전시권한에 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부시가 테러전을 수행하는 법적 이론체계를 설계한데 이어 테러전쟁의 핵심 요소인 선제 공격권.포로 고문.비밀도청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공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문서 작성을 주도한 존 유 교수에 대한 사법조사를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기각할 것을 담당 연방판사에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컬럼비아대 대니얼 리치맨 교수는 "법률 논리가 자신들의 학문적 주장과 달리 정부의 정책에 맞춰 변경됐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유교수는 행정부에 입성하기 전부터 대통령 권한 강화를 지지했던 인물이라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견해를 밝혔다.

한편 유 교수는 지난주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CIA가 테러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문서 공개를 통해 법조인들을 처벌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반박했다.

<본지 3월5일자 a-13면 보도>

현재 버클리대를 떠난 유교수는 지난 1월부터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의 채프먼대 방문교수로 재직중이다.

4일 OC레지스터와 인터뷰를 가진 유교수는 "공무원보다 교수생활에 만족한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고백한뒤 "존 이스트맨 학장의 권유로 남가주로 오게 됐으며 최근 '대통령의 파워'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계 아내와 가든그로브.웨스트민스터에 자주 들리다는 그는 또 "북가주에 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남가주 생활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봉화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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