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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스탬프 깡' 조여오는 단속, 떨고 있는 한인 업소들

상당수가 현금으로 바꿔줘

LA다운타운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가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할인해 주는 불법행위로 기소〈본지 3월 5일 A-1면>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인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리커나 마켓 소형식당 등 푸드스탬프를 취급하는 업소중 상당수가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리커 스토어나 마켓 등에선 음료수나 얼음 식재료 등 일반 식품류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푸드스탬프를 담배나 술로도 바꿔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푸드스탬프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인 전자수혜지금(EBT)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업소에 붙어있으면 EBT카드를 들고와 현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경우 현금 내지 금지 품목으로 바꿔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음식 보다는 술담배 또는 현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업주는 할인율 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푸드스탬프 현금 할인'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불법인 것을 알지만 월평균 매상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많은 한인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를 진행했던 농무부(USDA) 등 관계 당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USDA의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미니 마켓이나 소규모 식품점 등에서 푸드스탬프 할인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매년 수 억달러의 세금이 새 나가고 있어 전국적으로 20여만개에 이르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리커스토어 업주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직원이 100달러 상당의 푸드 스탬프를 30달러에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며 "불경기로 가게 운영도 어려운데 직원의 잘못을 고스란히 주인이 떠 안아 수 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할인해 주거나 교환 금지 물품과 바꿔주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푸드스탬프 취급 허가 취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곽재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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