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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영업, 한인타운 포함 5곳 집중단속

LA교통국(DOT)은 불법택시 단속 프로그램(Bandit Taxicab Enforcement Program.BTEP)의 연장과 함께 올한해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머스 드리쉴러 택시 행정관(taxicab administrator.사진)은 "가주 리무진 라이선스로 택시 운영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시 검찰청 공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아래 더욱 체계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타운은 할리우드 다운타운 베니스 비치 웨스트 LA와 더불어 불법택시 단속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다"며 타운내 범법자들에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불법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택시 차량의 압류는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올 1월1일부로 관련 법규가 바뀌어 이제 단속에 걸린 차량은 무조건 압류된다.



압류기간은 최고 30일까지며 벌금도 1000달러에 이른다.

드리쉴러 행정관은 "향후 2~3개월 내로 BTEP 연장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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