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깡' 한인업주 체포…102만불 챙겨
액면가 절반 깎아 지급
연방검찰은 지난 해 11월 LA다운타운 7가와 메이플 인근에서 ‘88 햄버거’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갖고 온 푸드 스탬프를 현금화 해주면서 102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경애씨를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방농무부(USDA) 소속 수사관의 함정 단속에 의해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푸드 스탬프 액면가의 50% 정도를 현금으로 주는 속칭 ‘푸드 스탬프 깡’을 한 뒤, 이 푸드 스탬프가 마치 자신의 업소에서 사용된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실제로 유씨는 224.99달러 상당의 푸드 스탬프를 가져가면 112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지난 2007년 2월 이 햄버거 가게를 오픈했으며 USDA에서 푸드 스탬프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인 전자수혜지급(EBT) 사용 허가를 받았다.
유씨는 지난 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일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EBT카드 단말기의 핀넘버 패드가 고장났다고 속인 뒤 비밀번호를 받아내 카드 잔액을 몰래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기소장에서 USDA의 애나 캐사스 수사관은 ‘유씨의 업소를 관찰하던 2008년 6월 13일 오후 1시 5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유씨의 업소에서 총 2708달러의 푸드 스탬프 결제가 이뤄졌다’며 ‘이 시간 23명의 고객이 유씨의 업소에 들렀고 이 중 18명이 음식없이 현금만 받아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USDA에 따르면 일반 식품류·음식을 만드는 재료·음료수·얼음·사탕·과자 등은 푸드 스탬프로 구입할 수 있으나, 커피나 핫도그 등 업소에서 만들어서 파는 음식과 술·담배·비타민 등 의약품, 애완동물 먹이·비누·종이·가정 일용품 등은 푸드 스탬프로 계산할 수 없다.
한편 유씨는 구치소 수감중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FSP)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정부의 생활 보조 프로그램. 가주에선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스냅(SNAP)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FSP 기본 수혜자격 조건은 영주권 취득 5년 이상 이거나 시민권 소유자. 하지만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이라도 장애인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가족중 부모가 영주권이 없거나 또는 취득 5년 미만인 경우, 자녀가 시민권자라면 자녀의 혜택 신청을 부모가 할 수 있다. 또 영주권 소지자로 18~49세 사이의 연령층은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일을 해야 한다. 월 최대 지급액은 450달러.
또한 은행 잔고가 가족수에 상관없이 2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노인의 경우는 3000달러 미만.
곽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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