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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금지 발의안, 대법원 무효 여부 심리

가주 대법원이 오늘(5일)부터 찬반 양론이 뜨거운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 결과에 따라 이미 결혼한 1만8000쌍이 합법적인 부부로 남느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리는 관심사를 반영하듯 TV로 생방송 중계된다.

가주 상원은 지난 2일 동성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상원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하는 가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주민 발의안 8에 담겨 있기때문에 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주민발의안 8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나 이 주민 발의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가주 대법원이 이날부터 심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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