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연체자, 월 소득 31%까지 페이먼트 낮춰…정부 융자조정안 가이드 라인 제시
원금이 시세보다 최대 5% 많은 깡통주택 재융자
내년 6월까지 한시적…빌린 돈 73만불 이하 해당
오바마 행정부는 4일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모기지 조정 계획(Mortgage Modification Plan)'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오바마 행정부는 400만명이 주택소유주가 융자조정을 받고 500만명이 재융자를 받는 등 총 9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조정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될 '모기지 조정 계획' 혜택을 받으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소득의 31%까지 낮춰진다. 융자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거나 융자기간을 늘여 월 소득의 38%까지 페이먼트를 낮춰주지만 주택소유자가 은행에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월 소득의 31%이다. 나머지 7% 부분은 연방정부가 융자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이를테면 월 소득이 5000달러라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1900달러가 되지만 주택소유주가 내는 페이먼트는 1550달러인 셈이다. 나머지 350달러는 정부에서 융자은행에게 지원하는 식이다.
이때 이자율은 2% 이하로 낮춰져서는 안 된다. 낮춰진 이자율은 5년간 고정되며 이후 점차적으로 컨포밍 융자 이자율로 돌아간다. 또 융자조정자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으면 5년간 매년 1000달러씩 연방정부로부터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고 ▶1차 융자액이 72만9750달러(1유닛 기준)이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춰주면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고 ▶자동차 융자 크레딧 카드 융자 등 모든 융자의 월 페이먼트가 월 소득의 55%를 넘어서면 정부 인증 카운슬링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재융자
재융자를 받고 싶으나 융자원금이 현 시세보다 높거나 에퀴티가 많지 않아 불가능했던 주택소유주는 재융자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대상은 융자원금이 현 시세의 105% 이하여야 한다. 즉 현 시세가 40만달러라면 융자원금이 42만달러 이하여야 재융자가 가능한 것이다.
또 모기지 노트를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컨포밍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만이 가능한 셈이다. 이밖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하다는 소득 증명을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을 통한 재융자는 선납 벌금(Prepayment Penalty)이 없다. 깡통주택 재융자는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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