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Q&A] 융자상환금 조정

원동석/변호사

△문=저는 2006년 2월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였고 은행으로 부터 1차융자를 받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융자액이 35만달러정도되며 그 집의 현시세는 30만달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 최소상환금으로 월 1250달러를 지불해 왔는데 작년 말부터 은행에서 융자금이 원래 융자를 받은 금액의 110%가 넘었다고 매월 지금 지불하던 금액에 추가로 1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되고 저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에 친구에게 소개받은 사람을 통하여 은행에 융자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분의 조언대로 융자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시 중간에서 도와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수입이 적자면 아예 도와주지 않을 것임으로 적당히 수입을 늘려서 보고해라고 해 늘려적은 금액으로 융자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저의 수입으로 지금의 융자금을 지불할 수 있다며 융자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금융권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융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또다른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 차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점점 수입이 줄어들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자 주택대출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도움을 입어서 차압 위기에 처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상환금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돕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나름대로 융자상환금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임으로 주어진 기준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소유주들을 융자은행에서 돕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주택을 유질처분하여 압류하는 경우 그 절차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압류 후에도 그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 등 여러가지 은행의 본연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현재 지불하고 있는 월상환금을 지불할 충분한 수입이 없을 때에는 그 집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 보다는 은행과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융자상환금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융자상환금 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현재상황을 솔직하게 은행에 제공함으로써 진실되게 은행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잘못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상환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귀하의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아예 적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융자금의 상환액수를 조정한다고 해도 그 조정된 상환금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숏세일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융자를 받은 서류들을 검토하여 처음부터 잘못된 융자를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음으로 자세한 법적 자문은 부동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38-7337 davidwon@wonlawgroup.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