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에이전트 제재
이승호/변호사
결국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에이전트가 잘못했던 부분을 해결하여 구매를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의 부도덕적이고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동산국에서 제재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국에 이러한 에이전트를 고발할수 있는지요?
▼답= 가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라인선스를 유지시켜 준다.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법을 어겼을 경우 라이선스를 일시정지 또는 박탈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는 일반 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국에 불법적인 행동을 고발할 경우 부동산국은 고발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부동산국은 피해자로부터 서면으로 된 고소장이 접수되면 두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첫째는 공식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에 관련된 에이전트나 증인을 인터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관계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국에 소속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행정소송은 일반 법원소송과는 달리 부동산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된다. 부동산법 행정소송에서는 고소당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부동산국의 변호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고소를 한 고소인은 부동산국 변호사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소송판사는 양측의 내용을 검토한후 고소의 내용이 인정되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피해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가주 부동산국이 관리하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Education and Research Account)로부터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는 부동산 중개인에 의한 사기로 손해본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자는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게 되고 해당 부동산 중개자는 교육과 연구에 관한 펀드에서 지불된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동산 에이전트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동산국에 피해사실을 고소함과 동시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해야 부동산 에이전트의 라이선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뿐만 아니라 피해보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지역 부동산국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320 West 4th Street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3-1105 (213)620-2072
▷문의: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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