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추방제도' 우려 목소리
이민법원 적체 해소위해 1999년 도입
추방 불체자 95%, 대변인 없이 쫒겨나
LA타임스는 스탠포드 법대 산하 이민자 권익 클리닉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불체자와 관련된 법원 케이스나 구치소 예산을 줄이기 위해 체포 후 법원 절차 없이 추방시키는 프로그램 이용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됨을 인정한다고 서명한 케이스가 2004년 5481건에서 2007년 3만1554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또 2008년 상반기에도 1만7445건이 신속추방 절차에 서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케이스의 절반이 남가주 랭캐스터와 텍사스의 로스 프레즈노 애리조나 엘로이 구치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추방 제도는 이민법원 판사들이 단순추방 재판 케이스 적체가 쌓여가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랭캐스터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신속추방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미라로마 구치소에서 한달 평균 130여명을 추방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관계자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시속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불체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속추방에 따른 불이익이나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또 신속 추방절차를 통해 추방된 불체자의 95%가 법률적 대변인 없이 추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추방 제도를 거쳐 추방된 불체자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 가족이 남아있는 불체자일 경우 가족과의 상봉이 금지돼 이들과 만나려면 다시 밀입국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스탠포드 클리닉의 자야수리 스리칸티아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불체자들을 빨리 추방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설득하고 있다"며 불체자 수감자들에게 추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들은 "신속추방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자들에게는 법적인 권리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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