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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국제선 '전쟁 보험료' 부당 부과

대한항공이 한인여행사를 상대로 '7대3 비율'로 자사의 항공권 판매를 강요〈본지 2월26일자 A-1면>해 비난이 인 가운데 이번엔 아시아나항공이 '전쟁보험료' 명목으로 약 1280만달러를 국제선 승객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보험은 비행기 추락으로 여행객 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으로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부터 국제선 승객들에게 적용돼 왔으며 보험료 액수는 계속 낮아져 지난해에는 0.3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전쟁보험료를 2달러 50센트에서 90센트로 낮췄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1년이 더 지난 올해 1월에야 보험료를 대한항공 수준으로 낮춰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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