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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참사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 유죄땐 최고 종신형

지난 달 1일 새벽 라하브라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인 황준희(26)씨를 숨지게 한 브리티니 슈츠(20.어바인 거주)는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2월3일자 A-3면〉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2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사고 당시 슈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4%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8%의 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슈츠를 음주운전에 의한 2급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보석금 100만달러가 책정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슈츠는 1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특히 슈츠는 200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져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슈츠는 이날 무죄를 주장했으며 10일 예비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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