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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가주 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

'침술 보험법' 통과가 과제
침술 효력 체험한 브라운 전 지사 '원더풀'

현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의료와 관련된 단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가주 한의사협회'다. 김갑봉 협회 회장은 "동양의학의 역사가 긴 만큼 가주 지역에서만 회원이 2000명 정도로 대가족"이라면 자부심을 보였다.

"70년대 초 만해도 이 곳 캘리포니아로 이민온 한의사들은 심정이 착찹했습니다. 한국서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 처방까지 하는 엄연한 의사였는데 여기서는 '닥터'라 불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닥터'가 처방을 내려야만 그 지시에 따라 한의술을 시술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환자의 병을 진단하게 된 것은 78년부터. 당시 가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침의 효력'을 체험한 후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로서 의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인을 비롯해 중국계 일본계 한의사들 사이에서 브라운 전 주지사가 '한의사의 대부'로 불리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침을 맞아보지 않았나 봅니다(웃음).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AB54(침술 건강 보험 법안)에 끝내 사인하지 않아 무산됐지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진 않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11월 주지사 선거때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출마하도록 타커뮤니티 한의사들과 활발한 물밑 작업 중이라고 귀뜸한다. 협회 창립의 1차 목표가 미국에서의 한의사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모토가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김회장은 "올림픽가를 가다보면 몇 집 건너 한의원 간판이 있을 정도"라며 "이중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실력을 갖춘 한의사가 누구인지를 협회에 문의해 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들이 못믿는 것 중의 하나가 한의사라는 말도 이제는 틀린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가주 정부산하에 있는 '침술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승인한 한의대에서 3000시간(4년) 동안 규정된 학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한의사 면허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지 않는다. 또 이렇게 취득한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때 2년 동안 5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회에서 2달에 한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열고 2년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서 활동하는 한의학 교수 등을 초빙해 전국 규모의 학술 세미나를 여는 것도 이같은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다.

김회장은 "환자 쪽에도 반은 책임이 있다"며 "한의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라이선스 원본을 걸어 놓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환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정부의 요청으로 재향군인회와 LA노인국에서 주최하는 의료 행사에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일단 침의 효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한의술도 양의술과 같게 받아들여 좋다"며 양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양의술이 해결해주고 있다며 긍지를 갖는다고 말했다.

가주 한의사협회는…

-1972년 '한의사 권리추진 위원회'란 이름으로 한의사들이 모이기 시작.

-1979년~85년 집단 지도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사들의 권익을 대변.

-1985년 발기인 총회를 거친 후 현재와 같은 명칭의 정식 협회가 창립.

-2003년 남가주 뿐 아니라 미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의 단체로 '전미주 한의사 총연합회'를 만들었다. 연합회 총 회원은 2400명. 이 중에서 남가주 한의사 회원이 20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협회 전화 (213)382-4412.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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