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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새집·첫 주택 구입자' 최대 18,000불 세금 크레딧

주 예산안 '1만불 제공' 연방정부선 8000불

최근 통과된 가주 예산안에 신규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주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해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로부터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가주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로부터 8000달러 가주 정부로부터 1만달러 도합 최대 1만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 세금 크레딧

가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는 3월 1일 이후부터 내년 3월 1일 사이에 가주에서 신규주택 구입 에스크로를 마친 주택소유주에게는 1만달러 또는 구입금액의 5%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세금 크레딧은 주택 구입 후 3년간 매해 3333달러씩 제공된다.

대신 주택 구입 후 적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가주 세금 크레딧은 '1억달러의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내에서만 세금 크레딧이 제공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3월 1일 이후 1만번째의 신규주택 구입자에게까지만 세금 크레딧 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연방정부 세금 크레딧

연방 재무부는 최근 발효된 경기부양안 내용 중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의 상세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월1일~11월30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면 8000달러(부부 공동명의 기준.개인 명의 4000달러) 또는 주택구입가의 10% 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소유주가 받게 되는 7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은 향후 15년간 매년 500달러씩 돌려줘야 하는 융자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 달리 돌려줄 필요가 없다.

단 주택구입자는 구입 후 3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3년 이내 팔게 되면 돌려줘야 한다. 주택 구입자도 첫주택구입자로 제한된다. 첫주택구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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