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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시민권' 관심 폭발…'외국인 새 모병제도' 인기

한인들 신청 빗발…불체자까지 지원
내주 모집 의료부문 LA서 접수 가능

미군에 입대한 특정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외국인 새 모병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2월 25일자 A-5면> 한인들의 관심도 폭발적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해당될 경우 입대한 지 하루가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 군입대를 통해 체류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인들의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23일부터 뉴욕지역 모병소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을 선발하고 있다. 모집 요원은 550명이다.

또 육군은 오는 3월 1일부터는 의료부문 전문가를 미 전역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의사.간호사 등 30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격은 유학생(F1)이나 투자비자(E-2) 취업비자(H-1B) 등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미국에서 2년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으나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단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전 자격여부를 육군 웹사이트(https://www.goarmy.com/info/form/GetBrcFormRedirectByUrl.do?url=/info/mavn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23)839-6179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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