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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양도세 면제···한국 거주자와 같은 혜택

내년 2월11일까지 한정…서울 지역은 해당 안돼

한국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한인 시민권자도 양도차익의 최대 50%까지 내던 양도소득세를 앞으로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외화 유동산 확충 방안은 한국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현 상황을 이용 세제 혜택까지 제공함으로써 해외로부터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한국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해외 교포가 한국내 미분양 구입시 한국 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

현행 세제상으로는 해외 교포가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고 1년내 팔면 양도차익의 50% 2년내 팔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 되면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9~36%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외화 유동산 확충 방안에 따라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한국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5년간 전액 면제(비과밀억제지역) 또는 60% 감면(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에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과밀억제지역은 경기도 용인 파주 김포 화성 등이 해당하며 과밀억제지역은 인천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등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는 지난 2월초 한국 정부가 한국내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당초 한국내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나 해외 교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때도 배당소득이 감면된다. 또 신설되는 해외 교포 전용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이 20%에서 5%로 인하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된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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