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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분양 주택 사면 양도세 면제, 미주 한인들도 혜택

미주 한인들이 한국내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한국 국채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자나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26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유동성 확충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이 내년 2월까지 한국내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6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인에 대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대상을 해외 동포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해외 동포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20%에서 5%로 낮춰 주기로 했다.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에겐 국채와 통안채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10~14%)는 물론, 만기 전에 채권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한국 은행들이 외화예금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1만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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