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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조정 겉과속-1] 관심은 '후끈'…신청은 '미지근'

세금보고 소득 너무 높아도 낮아도 안돼
페이먼트 연체했다 자칫 크레딧만 손해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융자조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연방정부에서 차압방지 등 각종 구제조치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소유주들은 페이먼트 조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로인해 융자조정 광고가 타운에 넘쳐나면서 ‘누가 얼마나 줄였고’ ‘누가 돈만 날렸고’ 등 별의별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융자조정 실태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현재 한인 주택소유주 중 융자조정을 신청한 수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융자조정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실제로 융자조정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KCCD에만 1000명에 가까운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융자조정을 신청했으며 융자조정을 취급하는 융자 브로커회사가 20여개에 이른다. 부동산이나 융자업계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융자조정 에이전트로 뛰는 사람까지 합치면 100곳도 넘는다.

한인들의 경우 융자조정을 시작한 시점은 대략 지난해 여름부터다. 융자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2~3개월에서 6개월이상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은 조정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 융자조정을 통해 홈 오너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자율 인하 페이먼트 기간 연장 원금삭감 등이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자율 인하다. 렌더마다 다르지만 대략 2~3%의 이자율 하락을 바랄 수 있다. 융자기간 연장도 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이자율 인하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다. 원금삭감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힘들다.

이러한 조정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홈 오너의 소득이 아주 중요하다. 은행들은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을 보고 조정을 해준다. 홈 오너의 세금보고상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조정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렌더들은 총 소득에서 모기지 관련 페이먼트가 31%~38%를 넘지않도록 하고 있다. 융자조정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소득이 받쳐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도 정해진 룰은 아니다. 예상외로 이자율을 크게 낮춘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홈 오너의 재정상태와 렌더의 기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아직까지는 융자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홈 오너들이 주변에 많지않다보니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한 사람들도 드문 편이다. 타운의 한 융자조정업체는 하루에 100통 가까이 문의전화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10명정도라고 밝혔다.

실제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이다. 융자조정을 위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2~3개월 연체했다가 조정에 실패할 경우 크레딧만 망가지기 때문이다.

융자조정은 영어에 불편함이 없다면 직접 시도해도 된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들은 융자조정 업체나 비영리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나 3000달러~5000달러 수준이다.

비영리기관으로는 'KCCD'(213-985-1500)와 '샬롬센터'(213-380-3700)등에서 홈 오너들을 위한 융자조정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KCCD의 한준호 카운슬러는 "지금까지 1000여명의 한인들이 상담을 했으며 은행에 서류가 제출된 케이스는 200여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한인 홈 오너들은 융자조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패에 따른 부담감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위사람들의 결과를 관망하는 자세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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