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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융자조정 및 소송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신문에 보면 변호사 앞세워서 융자 조정 소송 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광고를 하는데 이런 선전이 말이 되는 것이냐. 믿어도 될까요"라는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다.

▷과대 융자 조정 소송 광고: 은행이 융자 조정을 쉽게 안 해 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앞세워서 융자법 위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를 앞세운 융자 조정과 소송 과대 선전 문구들이 사실같이 들리는 허구적 내용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과 질문들이 있다.

▷광고 내용 진위: '99% 성공률 주택 차압방지 조정 성공률 95% 이상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협상하므로 거의 모든 사건 조정 가능. 융자금액을 현 시가의 90%까지로 삭감. 융자 조정이 아니고 소송이라서 가능합니다. 1 년간 월부금 없음. 신용 손상 없음. 감정가 90%까지 낮춘다'는 선전이다.

이런 광고를 보면 왠지 이상한 요술쟁이 동굴 속으로 휘말려 가는 기분이 든다. 필자가 여러 곳에 직접 전화를 해 보았다. 융자 조정 또는 소송 사건을 시작한지 2달 밖에 안 된 곳이 많은 데도 90% 이상 성공률을 어떻게 믿겠는가 말이다.

이제 겨우 은행측 반응이 있을까 말까한 시간이다. 차압 절차도 모르면서 차압이 2년 걸린다는 대답이다. 어느 법이냐에는 법이 변경되었단다. 현재 그렇단다.

답변받을 수 있는 시간 질문에는 은행은 20일만에 변호사한테 답변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회답을 받을 수 있단다.

이런 법은 없다. 구입가격이 아닌 현 시세에서 10% 떨어진 가격에 은행이 원금삭감을 해 줘야 된다는 절대성을 말하지만 희망적 이론이지 법률이나 판례도 없다. 융자 조정이나 소송할 손님 끌어다 주면 변호사가 사례비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승소 보장한다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융자 조정이나 소송을 변호사한테 위임한 후부터 1년간 월부금 지불 안 해도 된다고 곳도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한 소비자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 월부금 지불 중단을 권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오바마 정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융자를 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차압을 당하면 신용기록도 나빠지고 심지어는 융자 조정을 거부 당할 수 있다. 다음에 주택 구입했을 때는 더 높은 이자와 융자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때로는 은행이나 부동산 업자가 월부금 중단을 하면 융자 조정이 된다거나 숏세일이 된다며 부추긴 탓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

이자를 3~4%까지 낮춘다는 선전도 있다. 이자 할인은 은행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게 쉽지를 않다. 이자를 15% 지불한 사람한테 파산 법원판사가 3%를 낮췄더니 캐피털웨스트 은행이 항소를 해서 2%만 낮춘 판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파산 법원이 이자를 낮출 수 있게 만들자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법률 위반 통한 융자소송 대상: 융자 브로커나 은행의 위법 행위를 찾아서 흥정 또는 소송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상관이 없다. 임대 주택 투자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주택이 몇채가 되거나 상가 융자도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

일반인이 융자 브로커나 은행이 법률 위반한 것을 찾는 것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부동산 매매 경비 명세서만 보아도 시비꺼리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문의: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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