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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급행수속 서비스 일부 재개

전문직 취업비자(H-1B)용 취업이민 신청서(I-140)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서비스가 일부 재개됐다.

USCIS는 오는 3월 2일부터 H-1B의 유효기간 6년이 만료돼 재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의 취업이민 신청서에 한해 급행수속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해당자는 H-1B를 취득한 지 6년이 되거나 급행수속 60일 전에 비자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 후 15일 안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USCIS는 지난 2001년부터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취업이민 신청서에 한해 급행수속을 허용해왔으나 허위서류 접수 케이스가 증가하고 적체서류 규모도 늘어나자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중단시켜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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