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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민자 미군 입대 시작, 1000명에 영주권 부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이민자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국방부 모병실은 "합법 체류 외국인의 미군 입대 신청서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통역 정보 의무 등 숙련 외국인 기술직 1000명을 모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통역의 경우 한국어를 비롯한 35개 언어 구사자 550명을 선발하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300여명을 선발하게 된다.

통역병으로 선발된 외국인은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들은 입대 후 6개월 안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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