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 수속기간 줄었다···평균 1년 이상에서 4개월로 단축
'취업이민 수속 앞당기기 위한 순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일 발표한 각 서비스센터별 신청서 수속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서를 전담하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의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됐다. <표 참조>
그동안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평균 일년 이상 소요됐음을 비교해볼 때 굉장히 빨라진 속도다.
그러나 취업 3순위용 취업이민 신청서(I-140)는 2007년 8월 27일자분까지만 처리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어 전체적인 취업이민 서류 수속은 여전히 평균 2년 이상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USCIS는 “취업이민 수속을 일년 안으로 앞당기기 위해 영주권 신청서 수속기간 단축부터 착수했다”며 “적체 서류 규모를 줄이는데 우선권을 두고 처리 중이지만 이민 신청서 수속 기간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지난 해 말 2009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취업이민 수속을 8개월 안에 완료시키겠다는 실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 2008년 11월 19일 a-1면>
USCIS는 당시 평균 수속기간이 11.8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13.6개월이 걸리는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기간을 9월 말까지 각각 4개월로 단축시켜 총 8개월 안에 서류수속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서류수속 현황에 따르면 노동허가증(I-765) 수속일은 3개월, 신청서가 몰리는 서류로 꼽히는 영주권 카드 갱신(I-90) 수속일도 단축돼 지역별로 평균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민 신청서의 경우 취업비자(H-1B) 신청서(I-129)가 2개월,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I-539)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서(I-485)의 경우 수속기간이 다소 늦어져 LA지역의 경우 2008년 2월 5일자 분을 수속중이다.
USCIS LA지부는 이와 관련 “남가주 지역의 시민권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체적인 시민권 수속기간이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인원이나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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