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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모병 시작…입대 후 6개월 내 시민권 발급

2년 이상 합법체류자 대상, 통역·정보·의무 등 1000명

외국인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새 모병제도’ <본지 2월 16일자 a-1면 보도> 가 높은 관심 속에서 23일부터 시행됐다.

퀸즈지역 미군 모병 공보실의 건더 도프는 “군당국은 합법적인 외국인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신청서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플러싱 메인스트릿 모병소의 다셀 머슬러 모병관은 “최근 외국인 모병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난 1주일 동안 영주권이 없는 비이민비자 소유자 150여명이 찾아와 미군 입대 절차를 알아봤다”며 “새 모병제도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플러싱 모병소는 한인과 중국인 밀집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아시안을 대상으로 모병활동을 벌이고 있다.



물리치료 자격증을 소유한 김모(35)씨는 외국인 새 모병 방침에 따라 미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한인이 운영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며 “영주권을 받으려면 앞으로 4~5년을 족히 걸리기 때문에 미군 입대를 통해 신분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정=국방부는 통역·정보·의무 등 숙련 외국인 기술직 1000명을 모집해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뉴욕시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요원 550명을 선발한다. 의료 분야는 미 전역에서 300명이 선발된다.

선발된 외국인은 통역 병력의 경우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해당자는 입대 후 6개월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상=미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90일 이상 외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대상은 한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학생비자(F-1)와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대부분의 합법체류 비자를 소유하면 된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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