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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받으려고 고의 연체…크레딧 망친 한인들 속출

페이먼트 못줄이고 한숨만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고의적으로 연체했다 융자조정은 받지 못하고 크레딧만 망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융자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페이먼트를 하지 않다 융자조정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더 곤란을 겪는 것이다.

토런스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지난해부터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힘겨워졌다. 5년전 현재의 주택을 구입한 손씨가 갖고 있는 융자액은 원금이 50만달러로 월 페이먼트는 3200달러 정도. 5년간 거주해 주택에 대한 정도 많은데다 아직 에퀴티에 여유가 있어 주택을 포기하긴 아까웠다.

그러던 중 지인들로부터 융자조정을 받으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융자조정 에이전트를 접촉했다.

그 에이전트로부터 융자조정을 받으면 월 페이먼트를 1000달러 가까이 줄일 수 있으나 연체해야 융자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손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페이먼트를 안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씨는 4000달러 정도를 주고 융자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손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기대했던 융자조정은 손씨의 소득이 조정된 페이먼트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패로 돌아갔다. 더욱이 크레딧이 망가지면서 주택의 에퀴티 라인도 폐쇄됐다.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크레딧도 망가진 것이다.

라카냐다에 거주하는 이모씨도 비슷한 케이스. 이씨도 작년 봄에 융자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거부당하고 크레딧 점수는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융자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롬팩모기지의 앤드류 문 부사장은 “융자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거부 당해 낭패를 보고 대처방안을 묻는 문의가 일주일에 1~2건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융자조정을 거부당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은 소득증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줄 때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융자신청인이 조정된 페이먼트를 부담할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증명은 월급명세서나 세금보고서류 등을 통해 가능한데 개인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소득증명이 힘든 것이다.

문 부사장은 “물론 모기지 페이먼트를 꼬박꼬박 내는 주택소유주 보다는 연체 기록이 있으면 융자조정 받기가 더 용이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연체됐다고 무조건 융자조정이 되는 것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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