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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아파트 '실외도 금연' 샌타모니카 26일부터

첫 위반 땐 100불 벌금

샌타모니카시내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지난달 관련 금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비흡연자들의 불만 신고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는 아파트나 콘도미니엄내 복도 공용 수영장 주차장 패티오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관련 법규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해 입주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며 같은 해에 2차례 3차례 연달아 적발될 시엔 각각 200 500달러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건물주가 적발된 입주자를 퇴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리스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락됐다.

샌타모니카시는 강화된 금연규제조치와 발 맞춰 이를 계몽하는 홈페이지(www.smconsumer.org)를 제작해 운영중이다.

한편 공공장소 금연은 지난해 5월 가주상원에서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내 금연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SB1598)이 통과된 이래 가주내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물내 복도를 포함 공원 주차장 주차건물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ATM) 인근까지 금연지역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LA는 2002년 공공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데 이어 2007년에는 공원을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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