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불체자 주립대 입학 금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일간신문 '포스트쿠리에'는 불법체류자 규제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불체자의 주립 대학 입학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입학금지 학교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주립대학 및 칼리지이다.이 신문은 20세의 불법체류자 다이애나 로드리게즈의 사례를 들어 새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로드리게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호리 조지아타운 칼리지에서 2007년 올 A학점을 받아 상위 5% 성적을 기록한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로드리게즈가 1년간 학비를 벌기 위해 청소일을 하고 2009년 돌아오자, 칼리지는 그녀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주법은 불법체류자의 주립 대학 입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합법적 시민들의 세금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법체류자가 대학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부모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녀들까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로드리게즈는 "10대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왔으며, 불법체류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반대하는 대학의 경우 주정부 지원이 끊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한 한 칼리지는 올해 5만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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