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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사기 한인 의사 예비심리 연기

메디캘.메디케어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의사 존 S. 한(61)씨 부부〈본지 2009년 2월 6일 A-1면>의 예비심리가 연기됐다.

19일 LA카운티 법원의 헨리 홀 담당판사는 한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심을 20일 오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워크 지역에서 통증치료센터를 운영하던 존 한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환자들의 진료기록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치료비를 과다 청구해오다 수사 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인정신문에서 한씨부부는 메디캘 메디케어 청구서 사기 및 탈세 등 25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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