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거부…동양선교교회 홍역
주차장 쓰려 산 아파트
동양선교교회는 옥스포드와 4가에 위치한 아파트 2채(435 465 N. Oxford Ave.)를 구입해 지난해부터 입주자 퇴거 절차를 밟아왔다.
교회측에 따르면 총 40가구중 35가구는 이미 퇴거됐으며 최근 4가구와도 LA시가 산정한 이사비용 지급 조건에 합의 2월 말 퇴거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35년간 거주했다는 마사코 모치수키(여.73세)씨는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마사코씨를 돕고 있는 한인타운노동연대측은 19일 회견을 통해 "현재 월 500~600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임대료로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거주할 공간이 없다"며 "교회측이 약속한 이사비용으로는 1년도 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양선교교회측도 이날 회견을 통해 교회 입장을 밝혔다. 이 교회의 김청익 장로는 "운영위원으로서 입주자들을 설득하고 이사비용 이외에 거주할 집을 물색해 주는 등 여러모로 편의를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로는 이어 "마사코씨는 62세 이상의 장기입주자로 LA시가 정한 이사비용인 1만708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금전적 도움 외에 이사에 필요한 다른 도움을 요청한다면 될 수 있는 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휴스턴 투세이더 변호사도 "안타까운 점은 이해가 가지만 교회측은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장연화.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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