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때와 장소 안가린다, 도로에 차 세운뒤 '신분증 내놔'
DHS 활동 강화…불심검문 당한 한인들 '무서웠다'
국토안보부는 종종 주 경계선을 넘어 타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나 앰트랙 등 기차 플랫폼에서 불심검문을 벌여 불체자를 체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단속 활동을 벌인 경우는 거의 없어 주목된다.
LA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최근 테미큘라 인근의 페창가 카지노를 방문하고 오던 중 불심검문을 받았다. 오씨에 따르면 DHS 요원들은 차량에 타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 인지를 질문한 뒤 곧장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웃 노인 5명과 함께 페창가 카지노를 방문하고 오던 길이었다는 오씨는 "79번 하이웨이를 들어섰는데 정지 명령을 받았다. 교통신호를 위반했나 싶어 어리둥절했는데 체류신분을 조사하더라"며 "검문 수사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씨는 "동행했던 노인들이 마침 메디캘 카드 등이 있어서 체류신분 증명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국경도 아닌데 시민권자는 여권을 내놓으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오다 보니 곳곳에 차를 세우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카지노 외에 레이크 엘시노어 아웃렛 몰 등도 있어 한인들도 즐겨 찾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부터 이 지역에서는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과 관련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자의 신분증 지참은 필수"라며 "국토안보부 요원은 국경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이민자의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드 김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체류자라도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을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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