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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도 신분증명서류 꼭 소지해야

길거리 불심검문이 잦아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이민자들도 검문과정에서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심검문에서 조사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추후 체류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출두하라는 통지서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연방법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Y. 김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최근에는 투자비자(E-2) 배우자나 취업중인 유학생들도 노동허가증(EAD)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EAD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며 "불체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공공장소나 직장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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