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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송환 재판 인정신문 이윤범씨 무죄 주장

4년 전 현대차미주법인(HMA) 주재원 근무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송환〈본지 1월 28일 A-1면>된 이윤범(42)씨의 인정신문이 18일 열렸다.

이씨는 이날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지법 C55 법정(판사 비키 힉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상해 운전부주의 뺑소니 공공안전 위협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또 다시 연기를 요청했으나 검찰측은 '지난 3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요구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진행됐다.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통역관을 통해 재판 과정을 일일이 확인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측은 변호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HMA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보석금 500만 달러가 책정된 이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씨의 첫 예비심리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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