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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주택 차압 방지책] 융자은행 지원…모기지 조정 적극 유도

융자조정 해주면 가구당 6000불까지
돈줄 더욱 풀어 이자율도 하락 기대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은 차압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깡통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들의 재융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압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 대책은 정부가 연방기금을 통해 융자은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융자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융자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깡통주택 재융자 = 이를 위해 우선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일반 융자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모기지 채권 규모를 현행 8500억달러에서 90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재무부는 이와 별도로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의 우선주 매입 규모를 기존 각각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유동성이 크게 높아져 일반 융자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모기지 채권 구입이 가능해진다.

단 이번 조치로 풍부해진 유동성은 깡통주택 재융자 채권 구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해당 융자은행으로부터 재융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대책 및 낮아진 모기지 이자율로 500만명의 주택소유주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깡통주택은 1380만채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35% 정도만 혜택을 받아도 500만채에는 이른다는 계산이다.

▶융자은행 지원 = 이와는 별도로 재무부는 융자은행이 융자조정을 해주면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융자은행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융자은행이 주택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에게 융자조정을 해주면 연방기금으로부터 1000달러를 지원받으며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은 주택소유주에게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면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 차압 위기에 놓였다 융자조정을 받은 후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으면 5년간 매년 1000달러씩 융자은행에 지원해준다. 이밖에도 융자은행이 주택을 압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000달러씩 3년간 3000달러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택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제한되며 세컨드홈이나 투자용 주택은 제외된다.

▶이자율 하락 = 재무부는 이와 함께 패니매 및 프레디맥이 융자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이번 조치로 투자 심리가 안정되면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점

당초 500억달러 규모 차압지원안에서 2750억달러 수준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희 냉담하다. 주택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같은 예상외의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18일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제자리를 지켰다.

가장 문제는 깡통주택 소유주들이 과연 주택을 포기하지 않고 재융자에 나서겠는냐는 것이다. 주택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굳이 재융자를 하면서까지 주택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김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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